1. 질의내용 갑의 아버지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병의 아들 정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아버지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