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이혼을 하며 남편인 을 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을이 분양을 받은 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대지권 부분은 여러 이유로 이전등기가 늦어져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받을 때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은 대지권 부분을 병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이라며 대지권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 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