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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다른 사람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질의내용 을은 갑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의 설치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내의 토지 부분이 생겼고 이를 제외한 과소토지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3. 23.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