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지요? 그리고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19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이, 경, 상, 면, 동, 소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