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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건축주가 미완성 건물을 완성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여부

 최초 건축주가 미완성 건물을 완성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건축주로 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이 생겨 갑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당시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될 수 없다면, 갑에게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