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건축주로 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이 생겨 갑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당시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될 수 없다면, 갑에게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