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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제2차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당초 매수인의 대금지급 가능성

 경매절차에서 제2차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당초 매수인의 대금지급 가능성

가. 질 문 당초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결정을 하였는데, 그 재매각절차에서의 매수인 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2차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에 당초의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 긍정설 : 당초의 매수인도 위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위 조문에 규정된 재매각에는 제1차 재매각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재매각절차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②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경매부동산을 비싼 값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집행법원의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나) 부정설 : 당초의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