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을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병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을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이 경우 선매수인 갑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병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