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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지시삼각관계, 전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지시삼각관계, 전매)

1. 질의내용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였는데 병은 을의 지시에 의해 매매대금을 직접 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을과 병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