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소유권 취득 및 이전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지번이 115-1임에도 착오로 115-6으로 기재하였고, 실제면적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의 지번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