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의 말소 여부 및 최선순위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과의 차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의 말소 여부 및 최선순위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과의 차이

가. 질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위 각 법 소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 준하여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나아가 최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세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453쪽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