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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채권자에게 우변제권이 있는지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채권자에게 우변제권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과 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보증인 병이 채무의 일부를 갑에게 변제한 경우, 갑이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면 갑은 잔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자대위와 일부변제자의 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한 자와 아직 채권이 남아있는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우선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