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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

1. 질의내용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저에게 다시 매도하여, 저는 을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하고 싶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에게서 곧바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고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등기를 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러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또한 사안에서는 최초매도인에게서 전전매수한 최종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