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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따른 물권변동의 의미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따른 물권변동의 의미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187조를 보면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그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 공.

판. 경.

법. 민법 제187조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법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여부 및 시점이 명료하기 때문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