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설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제도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그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무상 전형적인 것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소송이 해결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