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갑으로 할 것을 을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의 명의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동일성이 없음에도 마쳐진 경우에는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등기는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