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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확인의 이익)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확인의 이익)

1. 질의내용 저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