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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말소등기가부(불법원인급여)

 도박채무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말소등기가부(불법원인급여)

1. 질의내용 을은 도박을 하던 갑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갑은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제 유일한 재산인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도박채무를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