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에는 을의 채권자 병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고, 병은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의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갑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갑도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병은 가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갑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