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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에는 을의 채권자 병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고, 병은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의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갑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갑도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병은 가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갑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