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유인하여 도박을 하면서 상대였던 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자금을 빌렸는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갑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을은 즉시 변제치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였으므로, 갑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갑에게 접근하여 도박을 이끌면서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이므로, 갑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