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망인 을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중복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원문 링크 :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