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을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로부지는 을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