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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의 보존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의 보존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 을이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이 직접 을을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