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호텔을 매수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이후 건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갑이 해제를 원인으로 호텔 건물 자체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체적인 호텔 영업이 적자였던 때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호텔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