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착오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을의 A은행 계좌에 예금을 송금하였습니다.
A은행은 갑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송금의뢰인이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