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절친한 친구인 을에게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아직 등기는 갑에서 넘겨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