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137조 1항 본문). 따라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새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이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