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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효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효 여부

1. 질의내용 A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구분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져 수인의 구분소유권자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갑은 A건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의로 복도와 계단을 개조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외관을만든 뒤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은 갑의 소유로 인정되나요?

2. 검토의견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