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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1/2, 을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위 건물 1,2층 창호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은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은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갑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