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유는 현황조사보고서가 배당요구 종기가 만료할 무렵 또는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도착하고, 그 보고서에 경매법원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임차인이 있어 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배당요구 최고 및 배당요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는 경우이다. (2) 어떤 사유로든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