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