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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격 평가에 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이 제외된 경우 이의 진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격 평가에 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이 제외된 경우 이의 진술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