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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농지개혁법,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중복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농지개혁법,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 질의내용 갑은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 8. 30.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 9. 18.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 7. 13.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위 토지는 1964. 9. 18.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고 다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 8. 21.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등기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은 1 부동산 1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등기기록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