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 채권담보권자 갑이 채권양수인 을보다 우선하여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② 제3채무자 병이 채권양수인 을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③ 채권담보권자 갑이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 을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어 채권담보권자 갑은 채권양수인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