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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가. 질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내어주고 부동산을 명도받았다면 내어준 보증금에 대하여 전소유자(채무자)에게 구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2)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내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인수의 법률효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