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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우열기준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우열기준

1. 질의내용 A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74. 3. 10.

갑명의로 196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 등재되었고, 그 후 이에 터 잡아 을, 병,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행해졌습니다.

한편, 1974. 7. 1. A토지에 관한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 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