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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퇴직 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퇴직 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991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년 기관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갑이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장은 2008년 갑에 대하여 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위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갑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청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