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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경우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이혼 위자료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경우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잔금까지 지급되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를 위자료로 양도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배우자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