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잔금까지 지급되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를 위자료로 양도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배우자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