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던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년간 변제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① 집행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행법원이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고, 나아가 ‘재판’까지 할 수 있는지?
② 집행법원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우, 항고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개시결정을 취소하였음을 집행법원이 스스로 항고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집행법원은 집행기록이 없이도 신청서에 기해서 심리하고 재판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신청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