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과 병이 공유하는 건물이 갑소유 토지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 및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부분에 있어서 을과 병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