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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자가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포괄유증을 받은자가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의 재산 중에는 미등기 부동산이 있었고, 을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