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제1차 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제2차 약정을 통해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성립된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