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동일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개별)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