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실무상 채무자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나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채무자의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러한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은?
나. 답 변 (1) 경매 실무에서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매수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매수신고인을 대리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매수하면서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추정되거나 그러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항고보증금의 공탁 없이 즉시항고를 하여 매각대금을 자신이 실제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는 점, 반면에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