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토지에 관하여 2002. 6. 20.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위 지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을이 2002. 10. 24.
위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2003. 1. 20.
소유권보존등기(대지권등기 포함)가 마쳐졌고, 같은 날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집합건물이 경매로 넘겨져 301호의 낙찰인 정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안에서, ① 정의 을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② 토지 별도등기가 인도명령에 영향이 있는지? 나.
답 변 (1)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물에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친 건물임차인은 건물매수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중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주택을 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