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당해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
나. 답 변 (1) 경매실무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기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대부분이나 요즈음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위한 신청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채무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상 채무인수신청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 • 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의 지시를 받는데, 이는 매수인이 인수하려는 채무에 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에 배당액의 공탁사유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려는 것으로, 채무인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게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