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을 을, 병에게 순차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병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