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 을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