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의 기재나 매매경위가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 등 취득원인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위조 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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