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을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갑의 대지는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을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