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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설치, 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경계침범)

 허락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설치, 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경계침범)

1. 질의내용 갑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을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갑의 대지는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을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