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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 유용 합의의 유효성

 무효인 등기 유용 합의의 유효성

1. 질의내용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가 있는데, 여기다 부기등기를 해도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처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한 등기였다가 그 후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였는데 다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 기존의 무효등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합니다.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