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권한 없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갑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